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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카드 고객 35.3만명 총 11.9억원 미적립 포인트 환급받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2:00

수정 2024.03.26 12:00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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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카드 고객 35.3만명 총 11.9억원 미적립 포인트 환급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 이용고객 35만3000명에게 이달 말 총 11억9000만원의 포인트가 환급된다.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탈회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월 최대 1만포인트 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20만원을 결제해 월 최대 한도인 1만 포인트를 적립받은 뒤 같은 달 10만원을 추가 결제하면 월 적립한도 초과로 해당 결제건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20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적립한도가 복원되더라도 10만원에 대한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고 20만원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만 취소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적립 포인트의 자동 사후적립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존 미적립 포인트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3·4분기 안에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카드사 회원 35만3000명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11억9000만원이다.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미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다만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회원에 대해서도 캐시백 지급이 가능하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 자동 환급되며 카드사들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안에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연내 환급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올해 2·4분기 내에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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