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8일부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공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1:00

수정 2024.03.26 11:00

서울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매입임대 전경. 국토부 제공
서울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매입임대 전경.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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