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알리·테무 등 때문에 '국내 중기 10곳 중 8곳' 피해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2:00

수정 2024.03.26 12:00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산 직구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답했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이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이라며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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