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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대구시,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1:05

수정 2024.03.26 11:05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경북도와도 별도 협의 거쳐 인증 확대·시행
대구교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교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시와 올 상반기 대구지역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부터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안착돼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현판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우수사업장 중 별도의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인증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 소재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사업장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 등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5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됐는지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6월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형일 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 추진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북도와도 별도 협의를 거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을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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