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령회사 투자 권유해 175억 편취' 비상장 주식 리딩 조직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2:00

수정 2024.03.26 12:00

상장 예정돼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 유도
경제지에 기사형 광고 게재하기도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범죄수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범죄수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되면 500~1000%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짓말을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조직 45명이 붙잡혔다. 피해자 548명이 이에 속아 유령회사에 투자했고, 피해금액은 175억여원에 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주식 제공책 등 4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령법인 B회사가 곧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 548명을 속여 B회사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회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도 없는 유령법인으로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B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1만원으로 뻥튀기 해 판매했다. 피해금액은 합계 175억여원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억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홍보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자신들이 다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발견했다며 해당 주식에 투자하면 500~100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B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B회사 북미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계약" 등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본사와 판매지사까지 만들고, 총책과 자금세탁책, 지사장·실장·팀장·직원(TM)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그의 명의로 비상장 주식 투자 컨설팅 법인 C를 설립한 다음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B회사의 법인 대표 또한 범행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했다. B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2명도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회사 상장을 예고했던 시점인 지난 2022년 6월께 이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범죄수사대가 총 419건의 사건을 병합수사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50억여원을 압수했다. 총책 A씨를 검거할 당시 주거지 등에서 9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이 발견됐고, 사설 금고업체에서 은닉한 현금 약 41억원과 명품 시계 등이 추가로 압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차량 리스보증금 7200만원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됐다.
경찰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또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발견돼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서는 "최근 투자 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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