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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 올해까지 연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2:00

수정 2024.03.26 12:00

전파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이후 단계적 부과
무선국 검사·개설 절차 개선해
전파이용자 부담 경과
알뜰폰·이음5G 등 전자파 적합성 평가 등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80개 사업자(올해 1월 기준)는 올해에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외 15곳의 대기업 계열사 및 9곳의 외국기업 계열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감면 비율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에는 20%, 2026년 50%, 2027년 이후 전액을 부과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이음5G(5G 특화망) 단말기 개선 절차도 완화한다.
기존 로봇 또는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이음5G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다수의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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