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HTS'로 투자자 유인…90억 가로챈 일당 기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3:04

수정 2024.03.26 13:04

가짜 선물거래 꾸며낸 뒤 손실 가로채
범죄수익 20억 특정·12억 추징보전
9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 자료=서울동부지검
9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 자료=서울동부지검


[파이낸셜뉴스] 가짜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총 30명(구속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불법 선물 HTS를 이용해 '○○에셋'이라는 이름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낸 뒤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을 수익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정상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가짜 HTS를 다운받도록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일정 시간마다 PC 화면을 캡처해 자신들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문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을 배제시켰다.


또 투자자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조직에 제공한 일당 3명 중 1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해외로 도피해 검찰이 추적 중이다.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 약 33억원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IP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서버에 원격 접속해 입출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등 수사망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사용한 서버, 노트북, 휴대폰 등 총 180대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하고 이 중 12억원에 대해 부동산, 외제차 등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수익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금 예치와 교육 이수 등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최근 원격접속 서버 이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한 만큼 적극 대응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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