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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증빙자료 없어도 가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6:36

수정 2024.03.26 16:3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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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은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보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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