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및 임원 대상 압수수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5:53

수정 2024.03.26 15:53

업체 사무실 및 대표·임원 자택 등 3곳 압색
대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자료삭제' 지침글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자료삭제' 지침글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및 '병원 자료 삭제 지침 글'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방조 혐의를 받는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 및 A씨 각각의 자택과 역삼동 본사 사무실 등 총 3곳이다.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파업한 전공의에게 병원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공유한 게시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 소속 병원 등 정보를 공개한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병원 자료 삭제 지침글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8일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기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전날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서 지난 22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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