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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10대 공약 비동의 간음죄 문제 있어…억울한 사람 양산"[2024 총선]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6:32

수정 2024.03.26 16:32

억울한 사람 생길 수 있어
검사 → 혐의자로 입증 책임 변화
"좋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도입에는 문제가 있다"
[울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제22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6.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울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제22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6.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울산을 방문해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는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그런데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 문제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가 여러 가지 좋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지금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런 방향으로 피해 범죄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향이라는 점도 이렇게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의 필요성이 현재로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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