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민원 거절 당하자 흉기로 공무원 위협한 70대 남성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8:28

수정 2024.03.26 18:28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원인이 자택 보수 요청을 거절하자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영도구청에서 A씨(70대)가 흉기를 들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협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영도구청의 사업으로 자신의 집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주택 보수를 요청했다. 구청은 집 균열과 구청 사업관의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흉기를 꺼냈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A씨는 자택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영도경찰서는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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