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SM 시세조종 의혹' 자산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8:07

수정 2024.03.26 18:07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 고가 매입 혐의
하이브의 매수 막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SM 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뉴스1
SM 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산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 대표는 카카오 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주)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지 대표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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