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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클리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업무 대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2:00

수정 2024.03.26 18:53

국세청, 적격외국금융사로 승인
국세청이 26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약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QFI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생긴다.

QFI 자격 승인을 받으면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 투자 등이 가능하다.
직접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투자절차가 간소화해 진다. 국외에서 ICSD를 통해 외국인 간 매매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양대 ICSD 중 한 곳인 클리어스트림을 QFI로 승인했다. 이번에 유로클리어도 승인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화시스템이 개통되고 이를 통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외국인 국채투자절차가 간소화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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