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해준다며 연 1만% 이자 뜯고 먹튀" 급전대출 사기 기승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05:50

수정 2024.03.27 07:43

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발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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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고객 대기가 많아 거래 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약 2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는 무려 1만428.6%에 달했다.

#B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안내해 이를 이행했다.
업자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업자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했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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