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국어 가르쳐줄게" 외국인 초대하고선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女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07:59

수정 2024.03.27 14:46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빌미로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초대한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B씨는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짓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하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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