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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원점재검토' 後 91개 중 36개 폐지·감면… 연 2兆 부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4:00

수정 2024.03.27 16:02

기재부,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감면 등 36개 정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담금 '전수조사'를 밝힌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비 대상 가운데 18개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부담금 정비로 줄어드는 국민·기업의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한 것은 2002년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36개 부담금의 정비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부담금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이미 정비를 마친 4개를 제외하고 새롭게 32개를 손질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부담금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감면·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7월부터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오른다. 납부액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다.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둘을 가진 부모가 출국할 때 기존 4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3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여권발급자가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현행보다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부담은 폐지했다.

기재부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공공재원은 여권발급자가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금은 정비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에만 3조202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별로 요율이 낮아진다. 1년차에는 4328억원, 2년차에는 8656억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8000원 수준의 완화책이지만 전기 수요가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뿌리기업은 6만개 수준으로 월 평균 52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가액의 3%)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맞는다.
1만5000원 기준의 영화관람권에 대해 최대 500원 가량의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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