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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에게 3번째 함구령 "위협적이고 선동적"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0:26

수정 2024.03.27 10:26

美 맨해튼 법원, 형사 재판 앞둔 트럼프에게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
지난해 10월 이후 벌써 3번째 함구령, 트럼프 반발에도 발언 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소송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각종 막말과 비난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용히 있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벌써 3번째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에게 성추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및 배심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현재 트럼프는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을 합해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성추문 재판은 4건의 기소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재판 일정이 확정된 소송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재판 일정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성추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 여부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지난 2018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특검 수사를 받던 도중 자신이 2016년 대선 1개월 전에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448만원)를 줬다고 말했다. 코언은 트럼프가 대니얼스와 2006년 성관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 목적의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입막음으로 돈을 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방식이 문제였다.

검찰에 의하면 트럼프는 코언이 쓴 돈을 자신의 회사 돈으로 보전해 주면서 법률 자문 용도라며 문서를 조작했다. 또한 코언이 트럼프를 위해 돈을 쓴 정황이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기부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한 미 맨해튼 지방 검찰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지난달 트럼프가 다른 재판에서도 관련 인물을 공격했다며 재판부에 함구령을 요청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연루된 각종 민사 재판에 출석해 이를 지지층 결집에 이용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치 발언들을 쏟아내며 검찰 및 재판부를 공격했으며 법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 명령을 내리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송 상대를 공격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트럼프의 부동산 기업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민사 재판을 심리 중인 맨해튼 지방 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에도 트럼프에게 판사와 법정 직원 및 모든 재판 관련 인물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당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담당 판사와 관련된 직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미 워싱턴DC 연방 법원도 트럼프에게 연방 검사와 법원 직원, 잠재적 증인 등을 지목하여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워싱턴DC 법원은 4건의 형사 기소 중 하나인 2020년 대선 번복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난해 2건의 함구령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함구령 해제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3번째 함구령 이전에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딸을 공격한은 발언을 했으며 트루스소셜에 관련 검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머천은 이번 함구령에 대해 "트럼프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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