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1:00

수정 2024.03.27 13:25

국토교통부, 26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임대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1·4분기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자기관리형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됐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 절차도 대폭 편리해진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절차를 중복 이행해야 했다.

이에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부는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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