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정부 지원 중단된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고용지원금' 도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0:54

수정 2024.03.27 10:54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폐지,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최대 960만원 지급
경기도, 정부 지원 중단된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고용지원금' 도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