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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나체사진 유포" 협박…전직 군인 '감금'은 부인

뉴스1

입력 2024.03.27 11:12

수정 2024.03.27 11:38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감금·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37·남)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그러나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판사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A 씨는 감금·협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98회에 걸쳐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를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바람피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군인이었던 A 씨는 온라인상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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