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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엄격히 조사‧처벌”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2:00

수정 2024.03.27 12:00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신속 고발‧통보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제정예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이후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비롯해 수사와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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