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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외교부 업무협약…"韓 사법제도 전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3:45

수정 2024.03.27 13:45

김영훈 회장 "국내 법률시장 넘어 직역 확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직접 서명했다.
이 자리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했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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