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PF사업장에 9조원 신규 투입..비주택에도 보증지원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5:01

수정 2024.03.27 15:01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총 4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 9조원의 보증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PF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PF보증을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해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4조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체 PF 사업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비주택 사업장은 그동안 PF보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F채권 할인매입만 허용하던 자금집행 요건도 모두 완화한다. 이외에도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 현재 마련돼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85조원+α’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 이후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신산업 발전,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총 40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위해 지역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3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경비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삭제하고, 최근 시행한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성실경영 재창업자' 정보 공유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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