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적법한가...법조계도 갑론을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5:34

수정 2024.03.27 15:34

"영장 범위 밖 정보의 수사 활용은 부적절" VS "기술적 한계로 불가피"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일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해명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치고 있다.

법조계도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영장 범위 외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방법이며 활용 없이 보관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기술적인 한계로 정보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보관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캡처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 자료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보관파일은 수사팀 외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공판이 끝나 형히 확정되면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검 관행에 대해 '민간이 사찰'이라고 비판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압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대검 예규를 통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물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며 "압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내줄 때 특정 전자기기에 어떤 전자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영장에 추상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해 정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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