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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분양가 인하 요인도…재정악화, 지속적 관리 과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5:59

수정 2024.03.27 15:59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부담금 전면 구조조정은 기업 경제활동 촉진, 생활 서비스·상품 요금·가격 인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을 때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정비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자녀와 가족여행 땐 항공료 싸진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업도 혜택을 입는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는 영화티켓 가격을 약 500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려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원 덜 수 있다.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분양가 인하 요인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부담금 중 기업과 관련된 것은 11개다. 모두 개편된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을 부과해 왔다. 만약 폐지되면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목적이다.

영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형 화물차에게 붙이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낮춘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는 그동안 반기당 1만5190원의 부담을 냈지만 7600원만 내면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아예 면제한다.

재정 기반 악화 우려…지속적 관리도 과제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줄이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줄게 되거나 폐지되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어서 정부 재정 기반 악화 우려가 나온다.

'준조세' '숨겨진 세금'으로 일컬어지는 부담금을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일단 존치하기로 한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요율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담금에 따로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수십 년씩 존속되는데,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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