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한다…"4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30

수정 2024.03.28 13:31

지난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버스·택시·터미널·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버스·택시·터미널·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에서 4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다음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5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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