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6:35

수정 2024.03.27 16:35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해임'...징계수위 낮아져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해질 듯
징계사유 자체 인정 못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국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국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그러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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