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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티켓가격 500원 인하될듯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6:58

수정 2024.03.27 17:11

정부가 각종 부과금을 감면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화티켓에 부과되던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극장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티켓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부과금을 감면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화티켓에 부과되던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극장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티켓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화티켓에 따라 붙던 3%의 부과금이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전면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개별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이 짙어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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