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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IT외화벌이 제재..“핵개발 자금원 차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05:00

수정 2024.03.28 05:00

尹정부, 6번째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
北 IT외화벌이 기관·개인 공동제재
기관 2곳, 제재 중인 IT인력파견사 연계
개인 4명, IT인력 수입 자금세탁 조력
IT외화벌이 제약, 거래 위험성 환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만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우선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와 러시아에 있는 Alice LLC 등이다.

북한 국방성 산하조직으로 IT 인력의 해외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총책임자인 김상만을 한미가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개인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자금세탁을 비롯한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돕고,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 대표는 한미가 함께 추적해왔던 자금관리책으로, IT 인력이 벌어온 돈을 대량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며 군수공업부·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이번 한미 공동제재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북한 IT 외화벌이 관련 기관과 조력자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 또 국제사회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다.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지난해 2월이 처음이다.
이후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과 해킹조직, 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해킹조직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식별정보로 등재했다.


제재 대상과 금융·외환거래에는 각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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