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진단을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아빠의 육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아이가 여덟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만큼 부모의 휴직 통계는 출생연도에서 7, 8년 이후를 확인해야 한다"며 "2010년 기준 아빠 측의 육아휴직 비중은 10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밀레니얼 베이비'로 관심을 받았던 세대의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실제로 떠나기는 어려웠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관련 법은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아 '부모'가 아닌 각 개인을 따로 적용한다"며 "부모 합산으로 14개월을 주는 서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빠·엄마 각 1년을 보장해 결코 짧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제도에 비해 실사용률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8.9%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돌봄 시간에 대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라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는 제한 없이 유연·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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