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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8:16

수정 2024.03.27 18:16

선거벽보 붙이고 공보 게시·전달
확성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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