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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금' 뺐더니 영화표값 내려간다 [부담금 확 줄인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4:00

수정 2024.03.27 18:47

정부, 36개 부담금 폐지·감면
부담금 '전수조사'를 밝힌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 가운데 18개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부담금 정비로 줄어드는 국민·기업의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한 것은 2002년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36개 부담금의 정비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부담금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오른다. 납부액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다.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둘을 가진 부모가 출국할 때 기존 4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3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여권발급자가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현행보다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부담은 폐지했다.

특히 올해에만 3조202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별로 요율이 낮아진다.
1년차에는 4328억원, 2년차에는 8656억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가액의 3%)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맞는다.
1만5000원 기준의 영화관람권에 대해 최대 500원가량의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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