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F 부실 터져도 금융시스템 끄떡없다” 한은이 자신한 이유는?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1:03

수정 2024.03.28 11:03

한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PF 연체율 상승세에 잠재 리스크↑
“예외적 시나리오 가정해도 감내 가능”
고위험 사업장 익스포저 부실화하거나
시공사 통해 중·저위험 사업장 부실해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영향은 ‘제한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한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자본건전성이 탄탄해 부실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증권사 중심 비은행권 PF연체율 여전히 높은 수준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PF대출 연체율의 경우 증권사는 지난해 하반기 중 PF채무보증 중 일부가 대출로 전환돼 증권사의 PF대출 잔액이 증가해 2023년 2·4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PF연체율이 상승하며 PF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복원력 점검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사업장별 리스크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장은 ‘고위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중위험’, 60점 미만은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대부분 PF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로 추정된다. 한은에 따르면 PF사업장별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2023년 9월말 현재 총 206개로, 이중 시공능력 100위권 밖 중·소형 건설사가 85% 정도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참여한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대부분(81.7%)은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돼 건설사 관련 PF익스포저 리스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이러한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부동산PF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만큼, PF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업권 전체로는 사업장을 둘러싼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PF 부실 크게 확산해도 자본적정성 문제없어”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우선 한은이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기분류된 사업장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시나리오1, S1)에는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위험 PF사업장(‘악화우려’ 사업장 포함)의 부실로 인해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경우(시나리오2, S2)에도 업권별 평균자본비율은 여전히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한은은 시공사의 시공능력에 따라 부실전이 정도를 차등 적용했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고위험 사업장의 부실이 중위험과 저위험 사업장에 모두 전이돼 PF사업장 익스포저 전체가 모두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의 경우에는 고위험 사업장의부실이 중위험 사업장까지만 전이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기존 : 14.1% → S1 : 12.6% → S2 : 11.4%), 여전(18.4% → 17.7% → 16.8%), 증권(740.9% → 727.0% → 717.1%), 보험(224.1% → 223.0% →221.0%), 은행(16.6% → 16.6% → 16.4%) 순으로 자본비율의 하락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동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증권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및 채무보증 규모를 일정 한도(증권사의 경우 PF대출이 자기자본의 30%,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 여전사의 경우 PF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저축은행은 PF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올해 말(새마을금고는 2025년)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총대출의 각각 30%, 합계는 50%)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 및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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