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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 너무 비싸"…목 조른 60대 징역형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08:58

수정 2024.03.28 08:5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노래방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장 모 씨(63)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에서 한 노래방에 방문한 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 황 모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침 같은 노래방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곽 모(55) 씨가 장씨를 말리자 장씨는 곽씨의 목을 밀치기도 했다.
장씨와 곽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장씨는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여러 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장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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