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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12억 5000만원 지원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33

수정 2024.03.28 10:33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12억5000만원 지원...전년 대비 13%증가
고양시 제공.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 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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