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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사이 제 명의로 휴대폰이 3개나 개통돼 있었습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3:17

수정 2024.03.28 13:17

범인, A씨 명의로 번호 개통하며 단말기까지 구입
통신사 측 "온라인 개통 자체, 명의 도용 성립 안돼" 발뺌
전문가 "법적 장치 개선 마련 필요"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용도 안 좋아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떠안게 됐다"

28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3대나 개통돼 있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3개나 개통됐다는 건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사연자 A씨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 거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 통신사에서 엠세이퍼라는 곳을 알려주게 돼서 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봤더니 총 세 군데에서 핸드폰 개통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개통 철회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따로 번호를 해지해야 되는데 위약금이며 그런 걸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가 낸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A씨 명의로 개통을 하며 단말기 까지 구입했기 때문.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2~3개월 만에 사건이 중지가 됐다. 더 이상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작년 그맘때쯤 (사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대출 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조회를 부탁했는데 (거기서 유출이 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혼자 살고 있는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 월세 등을 내는 것이 부담되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본 것이다.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조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했다는 A씨는 "대출 조회를 하려면 제 주민등록 사진이랑 카드번호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며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해서 다 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범인을 잡지 못하면 핸드폰 요금, 단말기 값을 계속해서 A씨가 내야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측에 문의해봤지만, 명의 도용은 처리를 안 해준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는 "온라인 개통 자체가 명의 도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더라.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막 가르치듯이 '고객님 가장 빠른 방법은 범인을 잡으셔서 그분한테 보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며 "수사관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보고 잡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사관이 어떤 서류를 떼줬다. 지금 수사를 했었던 그런 정황이 있으면 통신사에서 받아줄 거라고 어느 정도 일 처리를 해줄 거라고 했는데 통신사에서는 자기네는 명의 도용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대출을 받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신용도 안 좋아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로도 모른 채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통신사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해서 현재 발생한 보안 허점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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