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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집중 조사…커피·치킨·한식업종 불공정행위 단속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1:57

수정 2024.03.28 11:57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하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된다"며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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