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광역 DRT·전세버스 확대한다…"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차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3:00

수정 2024.03.28 13:00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광역버스 수송력 보완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앞으로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하는 것을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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