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장 8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코넥스 '초유의 사태' 터지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13:52

수정 2024.03.31 15:30

이브이파킹서비스 감사의견 거절
지난해 7월 5일 코넥스 시장 상장
개선기간 적정의견 못받으면 퇴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코넥스시장에 입성한 이브이파킹서비스가 상장 8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이브이파킹서비스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를 진행한 정동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발생사실, 거래금액의 적정성 및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15영업일(17일까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면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3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를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논란의 소지가 되는 대목은 이브이파킹서비스가 상장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이다. 2023년 감사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소 측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법인을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브이파킹서비스 상장 당시 지정자문인이었던 증권사도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해 6월 제출한 상장적격성 보고서에서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타 투자자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지정자문인은 상장시킨 코넥스기업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상장기업 모니터링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지정자문인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지정자문인을 제한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브이파킹서비스의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코넥스 지정자문인 신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브이파킹서비스는 상장 이후 코스닥 우회상장 검토, 미국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설립 추진 등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달여 만에 4배 이상 뛰기도 했다.
코스닥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부인 공시를 냈고, 미국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설립은 여전히 미확정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