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 4조2000억원 국책사업 수의계약 전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6:26

수정 2024.03.28 16:26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공공주택 공사비가 15% 인상되는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공사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또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이 투입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공공사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이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도록 개선된다.
예컨데, 현재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됐다면 앞으로 층마다 2~5%씩 할증률이 차등된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고분 부터 적용된다. 산재 예방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침체된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신설된다.

올 들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 전환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형입찰은 300억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된 바 있다.

발주 예정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로 개선한다.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도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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