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尹정부 “北 ‘통일 삭제 개헌’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5:59

수정 2024.03.28 15:59

김정은 지시 '통일 지우기' 일환
2월 남북경협 합의서 파기 이어
남북기본합의서 등도 폐기 가능성
金 구체적 주문 반영한 개헌도 추진
통일조항 삭제·무력통일 조항 추가
총선·국회 개원 고려해 시기 정할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25일 "지방공업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이행 방안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25일 "지방공업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이행 방안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인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헌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폐기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통일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통일 지우기’ 동향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의 합의서는 지난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합의서 파기만을 다뤘기 때문”이라며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확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올해 초에는 김 위원장이 통일과 한민족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달 7일 남북경협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했다. 이어서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한 정치 분야 합의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지우기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개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에서 통일이 들어간 조항을 고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영토에 편입한다는 사실상 무력통일이 들어간 영토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과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을 다루게 될 최고인민회의는 내달 총선과 오는 5월 새 국회 출범 등 우리 정치 일정에 따라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현 14기 체제 임기를 연장하고 4월 10일 총선과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등 우리 정치 일정을 보면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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