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4월 하이브·에이피알 등 46곳 2억1200만주 의무보유 해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1:10

수정 2024.03.29 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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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상장사 주식 2억1200여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4월 하이브, 에이피알 등 상장사 46곳의 2억1209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조치다.

시장별로 코스피시장 6개사의 108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의 2억12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 등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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