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경찰 돕는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뜬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2:00

특허청, 디자인 모방품 유통 증가 대응 내달 1일부터 지원단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추진 체계 개념도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추진 체계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기술경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는데다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 기법만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히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해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다.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와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활동 등에 나선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및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된다. 입수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전환돼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 침해는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면서 "특허청은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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