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눈치 챈 모텔 종업원이 신고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성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에 B양을 데려갔고,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양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공조수사를 하며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