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7:29

수정 2024.03.29 17:29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 이례적"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제기 이유로 꼽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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