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적금계좌로 돈 보내라는 중고 판매자.."사기입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2:00

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사기수법에 '소비자경보' 발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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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특히 A씨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번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해 A씨가 사기범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

최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 등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은행에서 20영업일간 1계좌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할 경우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대금을 송금할 경우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룰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공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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