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의회 지원받는 자유아시아방송 홍콩 사무소 폐쇄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0 22:13

수정 2024.03.30 22:13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기자 및 직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홍콩 의회에서 지난 19일 홍콩기본법 23조, 국가보안법의 통과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홍콩 의회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의회에서 지난 19일 홍콩기본법 23조, 국가보안법의 통과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홍콩 의회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기자와 직원들의 안전 우려가 커져 홍콩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29일 밝혔다.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RFA를 외국세력으로 지칭하는 홍콩 당국의 조치는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FA가 홍콩에 더 이상 정규 직원을 두지 않을 것이지만, 홍콩에서 공식 매체 등록 상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적절하고 검열되지 않은 저널리즘을 원하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청중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FA는 홍콩 당국과 보도와 관련 마찰을 빚어왔고, 23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의 시행에 따라 안전 우려를 제기하면서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홍콩 당국은 최근 RFA의 보도를 비판해 왔다. 지난 1월 홍콩 경찰은 현지 당국이 도망자로 규정해 현상금을 건 망명 민주화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RFA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2월에는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이 자국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RFA의 보도에 대해 "이는 잘못됐고,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라고 반발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반역, 선동, 국가기밀, 간첩, 외국 세력과 결탁 등 부 간섭 등과 관련한 안보 범죄에 대해 수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처벌을 담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한다.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