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도랑에 빠진 두살 아기, 병원 9곳서 '퇴짜'..끝내 숨졌는데 "전원거부 수사 안한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20:00

수정 2024.03.31 20:14

응급진료센터에서 구급차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응급진료센터에서 구급차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과 유족은 ‘전원 거부’ 논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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