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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 잡아끌고 때릴듯 위협…체육교사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06:48

수정 2024.04.01 06: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 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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