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세금 떼먹는 개인사업자에 골치...탈세액 1700억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09:26

수정 2024.04.01 09:26

일본, 세금 떼먹는 개인사업자에 골치...탈세액 1700억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소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7000여 명이 17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7615명의 무신고자가 사상 최대인 198억엔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간 매출액을 속이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후쿠오카 국세국의 세무 조사를 받아 2021년까지 7년간 얻은 소득 중 약 9600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세 약 1000만엔의 납세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결국 적발됐고 약 5300만엔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애완동물가게 등을 운영하던 이 여성은 애초 "연간 매출이 1000만엔 이하로 소비세의 납세 의무는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매출은 1000만엔 이상이었다. 여성은 거래 증빙 자료를 버리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출 금액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인정하고 기한 후 신고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소비세 무신고자는 전국적으로 7615명이다. 업종은 건축업, 운송업, 요식업 등 다양하다.

추징 세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배로 역대 가장 높은 198억엔 수준으로 확대됐다. 1인당의 평균액도 과거 최고였던 전년도를 웃도는 260만엔이었다.

추징세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작년 10월에 시작된 소비세의 인보이스(적격 청구서) 제도 도입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신문은 봤다.

후쿠오카 국세국 관내에서만 470명이 소비세 탈루를 지적받았다.
추징세액 총액 12억8600만엔과 1인당 평균액 274만엔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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